경찰청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5∼30일 신상정보 등록 의무자인 전국의 아동성범죄 전과자 752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소지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규정을 어긴 18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 확정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직업과 직장 소재지, 사진(1년마다 한번씩 갱신) 등을 제출해야 하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한 달 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18명의 위반 내용을 보면 허위 주소지 제출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죄 확정 뒤 30일 이내 신고 미이행 5명, 1년마다 새로 찍은 사진 미제출 3명, 직장 변경 신고 미이행 2명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지구대 경찰관이 이들을 1대1로 전담 관리하면서 1∼3개월에 한번씩 제출된 신상정보가 맞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