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와 압·몰수품 자원화사업 양해각서 체결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6일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와 압·몰수품 폐기업무를 위탁해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자원화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수입요건이 구비되지 못해 통관 보류된 의약품, 가방·신발류 등 상표법 위반으로 압·몰수된 물품 등을 자체적으로 폐기 처리해 왔다. 그러나 이번 MOU체결로 단순 소각·매립 위주의 압·몰수품 폐기에서 벗어나 잔존물의 성분재활용, 열에너지회수확대 등 압·몰수품 처리에 대한 선진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우선 폐기물량이 많은 인천세관을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처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2010년부터 전국세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분석에 따르면 전체 폐기물량의 82.4%가량이 성분재활용, 열에너지화 등 자원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폐기물량을 1000t으로 산정했을 때 자원화수익 1억5300만원, 폐기비용 7000만원 절감, 온실가스 620t 감축효과에 따른 탄소배출권 1100만원, 원유대체효과 1085배럴 5800여만원 등 약 3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월에는 폐기대상 짝퉁운동화 1만 2000켤레, 시가 4억원상당을 유네스코를 통해 캄보디아에 기증하는 등 올해에만 3만여점, 20억원 상당의 짝퉁물품을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무상 기증했다. 또 용도부적합으로 폐기 결정된 농산물 등 2800여t을 폐기 후 사료화하는 등 친환경 자원재활용 사업도 펼쳐왔다.

관세청은 이번 MOU 체결로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Green Customs’ 비전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서로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해 국가차원의 자원화 촉진, 비용절감, 업무효율화 달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