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21일 방송

음주 운전 사고는 가중 처벌을 받지만, 음주 상태에서 성폭행하면 심신미약으로 감경받는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통해 기준이 들쭉날쭉한 '음주 감경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치명적인 피해를 준 조두순에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이 선고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대법원은 음주 감경의 기준과 심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는 21일 오후 11시20분 '우리는 왜 술을 용서하는가?'를 통해 음주 감경 관행을 가능하게 한 우리의 관대한 술 문화 정체는 무엇이며, 그로 인한 문제는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제작진은 "강간치상, 상해치사 등을 포함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의 과거 범죄행위를 통해 '술 때문에'라는 그의 말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추적해 본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룬 성폭력 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이경환 변호사에 따르면, 술로 인한 21건의 성폭력사건 중 20건의 사건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라는 핑계가 받아들여져 감형이 이뤄졌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용철 교수는 "조두순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을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성 소장은 "법이 술에 관대한 이유는 단 하나, 사회가 술에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승윤 교수는 "기준 없고, 관행적인 음주감경으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제작진은 "만취를 서로 권장하고, 취중실수를 용서하는 그 관대함이 우리에게 더 큰 상처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pr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