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공범들과 우리 국민을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이 15일 오후 3시 살인 방조 혐의로 경남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2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피해자와 같은 한국인인 A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공범들과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께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경찰은 A씨가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우선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추후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추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경찰은 이들 일당이 지난 7일 B씨 모친에게 전화해 'A씨가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밧(태국 화폐 단위·약 1억1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A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마약을 포함한 불법 도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죄 동기를 수사 중이다.나머지 공범 중 1명인 20대 C씨는 이날 0시 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 한 숙소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공범 1명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2시쯤 이들 일당 중 2명이 B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한 뒤 다른 픽업트럭으로 갈아탔으며 저수지 인근 한 숙박시설을 빌린 사실을 파악
권리가액이 늘어난 데 따라 토지등소유주에게 오피스텔을 추가 분양했다가 2년 만에 이를 취소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법에 어긋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분양신청자 A·B씨가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임시총회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A·B씨는 청량리 4구역 내 건물 등 부동산을 공동 소유했다. 이 구역 추진위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이듬해 3월 11일까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A·B씨는 상가 1채를 공동 분양받는 내용으로 분양신청을 했다. 추진위는 2015년 11월 26일 A·B씨의 분양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이후 추진위는 2017년 5월 31일 정기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 변경안에는 비례율이 기존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례율이란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과 개발 이후 얻게 될 자산의 비율을 뜻한다. 이 사건의 경우 분양 면적당 단가 상승으로 인해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조정된 것이다.이에 따라 A·B씨가 구역 내에서 소유하던 부동산의 평가액도 9억3857만원에서 9억7292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A·B씨는 2018년 3월 30일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오피스텔 1채를 추가 분양받겠다고 추진위에 알렸다. 하지만 추진위는 분양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A·B씨가 오피스텔 분양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이 하트를 그려 보이고 있다. 일성여자중고교는 학업을 제때 마치지 못한 40대 이상 여성 만학도들이 중·고교 과정을 공부하는 2년제의 학력인정 평생 학교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