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건 접수일로부터 정확히 100일째인 29일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했다.

헌재의 사건처리 기간이 올해 마무리된 사건을 기준으로 평균 587일이나 되는 점을 감안할때 이례적일 만큼 빠른 속도로 심리가 이뤄진 셈이다.

헌재는 지난 7월 23일 야당 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자마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통상 한 사건을 한 명의 연구관에게 배당해 검토하게 했던 헌재는 이번 사건은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 연구팀에게 맡겼다.

또 야당 의원들이 7월 30일 국회 표결 당시 화면을 보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증거조사 신청을 내자 하루만에 국회와 방송국 등에 녹화화면, 속기록, 전자투표 로그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9월 10일과 29일 두 차례 공개변론이 열렸고 9월 22일에는 표결 당시의 화면을 상영하면서 헌재 사상 초유의 영상검증을 실시하기도 했다.

헌재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거의 6배나 빠르게 심리를 진행한 것은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개정 미디어법이 시행되는 11월 1일을 내부적인 `데드라인'으로 설정한데 따른 것이라는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개정 미디어법의 적법성을 놓고 정치ㆍ사회적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려면 법 시행 전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을 내려야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절차상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절충안 성격의 결론을 내림에 따라 미디어법의 정당성을 둘러싼 사회ㆍ정치적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