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학생용 비품 유해물질 검사기준 강화, 위반시 납품금지 등 제재

조달청이 각급 학교에 공급되는 책상 등 비품의 유해물질 허용량을 대폭 제한한다.

조달청은 내년 1월부터 각급 학교에 공급되는 책상 등 비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기준치를 현행 1.5㎎/ℓ이하에서 0.5㎎/ℓ이하로 대폭 강화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유해물질 검사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경고 조치하고,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납품금지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생용 책걸상 등의 제작과정에서 사용되는 접착제 등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로 과다량이 방출될 경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새로 지은 신축학교 학생들의 인지력이 13.6% 떨어진다는 대한산업의학회의 연구결과가 발표될 정도로 유해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납품업체들이 학생용 책걸상 등 비품 제조시 일반재료가 아닌 친환경재료(E0급 이상)를 사용토록 권장할 예정이다. 또 납품 전 시험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에 납품이 불가능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포름알데히드 시험을 위한 항온항습실과 전처리설비를 확충하고, 화공기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시험요원을 추가로 채용, 철저한 시험을 거쳐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납품토록 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올해 국내 최초로 학생용책걸상시험 분야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증을 취득 한 바 있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 조달물품 제조 시 친환경재료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등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