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소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표는 당선 무효처리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 전 당채를 발행하는 형식을 가장해 비례대표 후보로부터 공천헌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6억원 상당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했다는 점을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은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포함시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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