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은 판결확정 후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65조는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해석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무부에 `형소법 제465조가 강행규정이냐'고 서면질의해 `강행규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사형집행은 인간생명의 문제가 개입돼 있고 철학적, 종교적, 국내외적 여건 등 참으로 많은 기본적 문제가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답변도 덧붙였다.

홍 의원은 "법무부가 12년째 사형집행을 유보하면서 6개월 안에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한 형소법 제465조가 강행규정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의 입장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 사형집행은 앞으로도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포함한 형법개정 등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