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아동성범죄 감형 사유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성범죄자의 양형기준에 `본인의 책임 없는 심신미약 상태'를 감경요소로 정했으나 음주 상태와 관련한 가중요소는 두고 있지 않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주 성폭력,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게 국민의 법감정"이라며 "판사들의 상당수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고 있어 법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