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7시45분께부터 대전시 대덕구 평촌동 모 아파트 단지 공사현장에서 30여m 높이의 크레인 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던 근로자 김모(55)씨가 18시간만인 1일 오후 1시40분께 자진해서 내려왔다.

이 아파트 건설업체의 하도급사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회사가 동료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 6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청업체를 상대로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 측 현장 관리자도 크레인에 올라가 밤새도록 설득작업을 벌였으며 김씨는 밀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이들이 농성을 벌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7월28일과 8월3일에도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고공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