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벽 임진강건설단 사무실에 직원 없었다"
수공측 과실 드러나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방침


대피경보가 제 때 울리지 않아 임진강 실종사고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대피경보 미작동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진강 실종사고를 조사중인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6일 임진강 수위를 관측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을 방문해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수자원공사가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지자체에 알려주도록 돼 있는데도 6일 오전 6시 실종사고 발생 당시 임진강건설단 사무실에 수자원공사 직원이 없었던 점을 확인하고 이 점에 대해서도 경위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수공측) 과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은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3m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경계 방송을 하게 돼 있지만 이날 오전 3시 기준 수위를 넘어섰는데도 대비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다가 4시간이 지난 오전 7시에야 안내 방송이 나왔다.

이로 인해 오전 6시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 3㎞ 아래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던 야영객 5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급류에 휩쓸리는 등 모두 6명이 실종됐다.

(연천연합뉴스) 우영식 나확진 기자 wyshik@yna.co.kr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