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기업들이 비정규직법을 위반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불법 고용으로 사법 처리되는 기업체들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기간제 근로자 해고도 늘어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8일 노동부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1만개 표본 사업장을 상대로 최근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속 기간 2년이 넘는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 기간제로 남아있는 사례가 3분의 1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발효되면서 비정규직 해고 대란 우려를 낳았던 비정규직법(기간제법)은 2년 넘게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근로자와 기간제 계약을 새로 하거나 언제라도 해고해도 문제가 없다고 인식,그대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을 몰랐거나 무시한 데서 비롯된 이 같은 고용 행태는 향후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부는 탈법으로 고용이 지속되는 사례를 순수한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실태조사 발표 때 실직과 정규직 전환으로만 구분됐던 그룹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실직자) △정규직처럼 소득 수준을 올리면서 무기계약한 근로자(정규직) △처우는 그대로인데 정년만 보장한 근로자(무기계약직) △비정규직법을 무시하고 기간계약한 근로자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고용되는 근로자(이상 법적 정규직) 등 5가지로 유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기간 제한과 관련한 행정지도 방향을 두고도 고심하고 있다. 현행법을 무시하는 탈법 행위를 방관할 수도 없고 바로잡기 위해 지도를 강화하면 탈법으로 고용이 유지되는 비정규직이 대거 실직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유예나 기간 연장 등보다 탈법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더 시급한 사안이 됐다"고 말했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