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 2개 법정서 5시간 30분 동안 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쌍용차 노조원 41명과 외부인 1명 등 4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0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렸다.

실질심사는 피의자들의 인원이 많은 관계로 평택지원 정우영 판사와 정하정 판사 등 판사 2명이 나눠 심리를 맡았다.

법정도 2개 법정으로 분리해 12호 법정에서 22명, 22호 법정에서 20명이 실질심사를 따로 받았다.

2명씩 조를 나눠 30분씩 열리며 낮 12시∼오후 2시 휴정시간을 제외해도 오후 5시30분은 넘어야 실질심사가 모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10시 가장 먼저 실질심사를 받은 한상균 노조지부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경찰 호송차량을 타고 평택지원에 나왔으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을 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의자들은 평택 등 4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며, 실질심사시간에 맞춰 평택지원에 4∼6명씩 출두하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1일부터 8월2일까지 평택공장에서 점거파업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집행부, 불법 파업을 지원한 외부인, 새총 등 불법 무기류로 경찰관과 사측 직원들을 공격한 노조 선봉대 등 폭력행위 주동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연행한 금속노조 간부 김모(45)씨와 쌍용차공동투쟁본부 관계자 김모(42)씨 등 외부인 2명을 9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쌍용차 사태와 관련 지금까지 노조원 16명, 외부인 10명 등 모두 26명이 구속됐다.

(평택연합뉴스) 심언철 김동규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