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폭력 시위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부,쌍용차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5억4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경찰 부상자 49명에 대한 치료비 1300여만원,경찰버스 및 무전기 등 장비 피해액 3500만원,위자료 5억원 등"이라며 "경찰 전체 부상자 수가 90명에 달하는 등 추가 피해액을 감안하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액을 산출해 이르면 이번 주 2차 손배소를 제기하고 일부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물권 확보 등을 통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노조 집행부와 선봉대 등 폭력 시위를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들로 그동안 확보한 채증 자료 등을 통해 결정됐다.

한편 쌍용차 점거 파업,폭력 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상균 쌍용차노조 지부장 등 44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10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한 지부장과 이창근 기획부장 등 쌍용차노조 집행부 20명,일반 노조원 21명,금속노조 조합원 2명,진보단체 회원 1명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6일 연행한 쌍용차 노조원 46명 등 5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