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소송 관련 서류가 잘못 배달돼 피해를 봤다며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송달 우편물의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집배원은 적법한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사자가 피해를 입게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집배원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잘못 배달한 직무상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1998년 A사에서 1억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지 못하자 A사가 갖고 있던 B사의 채권에 대해 법원의 압류 결정을 받았다.하지만 집배원이 B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하는 결정문을 B사에서 도급을 받아 건물을 짓고 있던 회사의 경비용역업체 직원에게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집배원에게 과실이 있다면서도 집배원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는 없어서 이 씨에게 1억원의 손해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보미 기자 bmsw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