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부산시가 소상공인에 경영개선 및 시설개선 자금과 경영 컨설팅,선진 유통기법 교육,공동 물류센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부산에 진출한 유통 대기업들에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업체 입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 유통기업을 선정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당 기업에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빗물 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부산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과 다문화 가족 및 새터민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도 처리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부산시가 민자를 유치,준공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한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기 위해 제출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자제안사업 동의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해당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