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 일부지역에 민간 투자자가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비영리법인만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비롯해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과 국세 자율권 확보,자치재정권 강화,녹색성장산업 육성 등을 담은 '제주도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통과시켰다.

동의안에는 재적의원 41명 중 의결정족수보다 1명 많은 2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9명,기권은 3명이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4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한 뒤 이달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원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에는 내년부터 208만㎡ 규모의 헬스케어타운에 민간 투자자가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투자개방형 병원 관련 용역 연구 결과가 나오는 11월께 공청회를 열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의 여론"이라고 밝혀 허용 방침을 시사했다.

문원일 제주특별자치추진단 교육의료산업팀장도 "제주도가 추진하는 5대 핵심과제 중 의료관광산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헬스케어타운에 복합의료단지를 만들어 영리병원을 유치하면 투자 유치와 제주 의료산업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해 온 야당과 시민 · 사회단체의 반발이 커 실제 영리병원이 설립되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