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가담자 첫 재판..피고인들 혐의 부인

대전지검 공판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5일 죽봉을 동원한 민노총 폭력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전모(40)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오전 11시15분부터 대전지법 403호 법정에서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당시 폭력 시위로 전.의경을 포함한 경찰관 119명이 다쳤고, 경찰 차량 103대가 파손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가장인 전씨의 수감 기간이 더 길어지면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시위 당시 다른 조합원이 죽봉을 건네주기에 들고는 있었지만 전.의경에게 휘두르지는 않았다"며 "다만 과격하게 진행된 시위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친 데 대해 참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슷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명 중 전씨를 빼고 화물연대 조합원 김모(44)씨 등 3명은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일반교통방해)만 인정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죽봉을 들고 있었던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직접 죽봉을 휘둘렀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폭력시위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내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시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검증하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대전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 직후 민노총 조합원들이 죽창을 휘두르며 폭력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경찰관 119명 등 154명이 다쳤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 중 21명을 구속했고, 이중 18명이 기소됐다.

전씨 선고 공판은 내달 30일 오전 10시.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