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불법 점거파업은 업무방해죄.퇴거불응죄 해당
노조, 사측이 파업 원인제공


쌍용자동차 노사가 점거파업에 대한 책임을 두고 법적 공방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일 노조에 업무방해 중지 및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사측은 공문에서 "불법 점거파업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에 해당된다"며 "점거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 조치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정리해고와 분사 계획을 통해 단체협약을 먼저 어겨 파업의 원인제공을 한 것은 사측"이라며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노조는 "희망 퇴직자에 대한 위로금과 퇴직금, 임금 체불, 정리해고 스트레스로 인한 조합원 2명 사망 등에 대해 사측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사측은 앞에서 조건없는 대화를 요구하며 뒤에서 법적 조치를 하는 기만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노사의 법적 공방이 당장 행정 대집행이나 공권력 투입 등으로 이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사측이 형사고발 및 손배소를 청구해도 법정 선고까지는 최소 수개월 이상 걸리는 데다 퇴거불응죄가 인정된다 해도 공권력 투입 없이는 강제집행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측은 이미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10여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해 이 중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노조에 대해 평택지원에 공장 출입금지가처분 신청도 해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동원 평택지원장은 "소송은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리중인 가처분 결정이 난다 해도 집행관들의 공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짧은 시간 안에 법적 결정을 통해 해결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시작된 파업이 한달 이상 이어지며 사측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사측이 지난 16일과 같이 공장 진입을 다시 시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측이 밝힌 파업으로 인한 차량생산 차질은 지난 19일까지 6천385대, 손실액은 1천400여억원에 이르고 부품업체 등 협력업체들도 상당수 도산하거나 도산 위기에 있다.

지난달 삼일회계법인은 쌍용차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천890억원 더 많다고 법원에 보고했지만 손실이 늘어난 지금 계속기업가치도 크게 하락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사측 관계자는 "오는 9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파업이 더 이상 지속되면 그 전에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정리해고 철회는 곧 청산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의 대화에는 응하겠지만 뒤통수를 칠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정부가 노정교섭에 하루빨리 나오고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press1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