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11일 손자행세를 하며 노인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홍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27일 고성군 상리면 최모(73)씨에게 전화를 걸어 "손자인데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200만원을 요구한 뒤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지난 4일 경북 성주군 벽진면의 이모(80)씨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 20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통화가 이뤄진 노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고성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