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단지 추진과정에서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이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시장과 함께 기소된 나주시 친환경작물과장 한모씨(55) 등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이광형 부시장이 신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국비보조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고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챙기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해당 사업자가 감사결과 부적격 판단을 받았고 급기야 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으나 1차 보조금 지급후 21개월 뒤 다시 9억원의 국비 지급을 강행한 것은 국가와 지역에 재정적 손해를 안겼고 적법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국민요구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주시의 권한대행 체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이어지게돼 상당기간 시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신 시장은 화훼단지 조성 과정에서 자부담 능력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나주화훼영농조합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등 2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과 시지원금 12억3127만원을 부당 지급해 국가와 시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07년 7월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