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6월부터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정보 변경시 필요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과 폐차시 필요한 말소 등록 신청 업무는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등록과 변경 및 말소 업무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시ㆍ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6개 시ㆍ도별로 자동차관리전산망이 나누어져 있던 자동차관리전산망이 통합되는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내년 6월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ㆍ이전 등의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을 바꾸거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필요한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절차를 생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변경 사항이 있을 때 15일 이내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그렇지 않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했으나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이 공유돼 별도 변경신청은 필요없게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말소 등록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폐차시 등록관청을 방문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해야 했지만, 내년 2월부터는 폐차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말소등록은 완료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