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18.29%, 모범택시 1.6% 인상

인천시내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승차 후 2㎞ 구간 요금)이 오는 6월1일부터 현행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오른다.

또 기본요금 이후에 100원씩 추가되는 요금 거리도 현행 159m에서 148m로 단축된다.

인천시는 21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일반택시 요금을 평균 18.29% 인상키로 결정했다.

모범(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승차 후 3㎞ 구간 요금)은 현재와 같은 4천500원으로 하되 200원씩 추가되는 요금 거리는 164m로 줄여 평균 1.6% 올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검증용역결과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중형택시의 심야.시계외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