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렸던 채무자 3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6일 채무자를 협박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자살교사) 등으로 대부업자 한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하직원 변모(3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2006년 초 최모(51.여)씨에게 연 120%(법정이율 상한 연 49%)의 이율로 200만원을 빌려준 뒤 최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돈을 갚지 못하려면 차라리 죽으라"고 협박, 최씨가 같은 해 7월 공주시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숨질 당시 남긴 유서에는 "죽어도 사채업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한씨 등으로부터 2004년 11월 500만원을 빌렸던 김모(53)씨도 이듬해 2월 공주시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맸으며 황모(54)씨도 2007년 1월 5천만원을 빌렸다가 같은 해 7월 공주시 한 공원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 목숨을 끊었으며 황씨는 숨지기 전 주위 사람들에게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씨로부터 돈을 빌렸던 다른 채무자들도 '딸자식 밤길 조심하라고 해라', '돈 못갚아 시달리기 싫으면 차라리 약먹고 죽어라'는 등의 협박을 받고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채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7일 오후 1시 대전지검 공주지청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경찰조사 결과 한씨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동안 영세 상인과 가정주부 등 157명에게 모두 3억원 상당을 빌려준 뒤 연리 120%의 높은 이자를 적용, 모두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