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지난 4년간(2005∼2008년) ‘쌀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자 130만명 가운데 2만여명이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 중에서는 직불금 수령자 5만7000여명 중 2452명이 부당수령자로 확인됐다.

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쌀직불금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나 빌린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쌀시장 개방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하지만 실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다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부당수급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는 지난해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직불금은 받아간 사람은 130만3367명으로 이 중 1.5%인 1만9242명이 부당 수령자로 확인됐다.관외경작자(농지소재지 밖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는 6만3856명이 직불금을 받아갔는데 이 중 14.1%인 8847명이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결과도 나왔다.지난 4년간 직불금을 받아간 공무원은 5만292명(중앙기관 1만2080명,지방 2만5056명,교육청 1만3156명)으로 이중 4.3%인 2155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직불금을 신청해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공기업 임직원 중에서는 전체 수령자 6753명 중 4.4%인 297명이 부당 수령했다.

정부는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직불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향후 3년간 질불금 신청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환수예상금액은 143억원이다.아울러 부당수령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 각 소속기관별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중에서 직불금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직불금을 이용한 경우,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