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세금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납기연장 건수는 모두 5만7천393건으로 2007년(3만797건)에 비해 86.5% 늘어났다.

징수유예 건수는 2007년 5만6천236건에서 지난해 13만7천184건으로 무려 144% 급증했다.

납기연장은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한해 납부기한을 늘려주는 것이며 징수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해 내는 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해당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신청해 승인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 침체로 자금경색이나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을 줄이고 세금 납부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은 작년 7월부터 담보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생산적 중소기업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성실납세자에게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납세유예 가능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허병익 차장은 최근 "자금경색이나 휴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세금문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