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탤런트 장자연 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장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르면 3일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건의할 방침이다.

건의서가 접수되면 법무부는 인도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한 뒤 외교통상부를 통해 김 씨가 머물고 있는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게 된다.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되더라도 일본 법원의 인도 결정이 있어야 김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김 씨는 애초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였지만 이 혐의로만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경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그동안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장 씨와 관련된 김 씨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김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김 씨에 대해 강요와 협박,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