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취재와 다르게 방송한 부분 확인"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주임 검사가 수사의 필요성을 해명하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춘근 PD를 체포하고 제작진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으며 이를 두고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전현준 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제작진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결과, PD수첩 측의 해명과는 달리 단순한 번역 오류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다수 발견됐고 방송의 핵심 부분에서 실제 취재 내용과 다르게 방송한 부분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정부를 비판한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언론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헌법상 가치인 인격권(명예)과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있다"며 "PD수첩이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방송한 점이 확인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작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취재 원본) 자료 제출을 거부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