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히 처벌해 달라"..母 "공부하라 했을 뿐인데.."

서울 강동경찰서는 25일 공무원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다며 딸을 때린 혐의(폭행)로 신고된 주부 A(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대학 4학년인 딸 이모(23)씨가 공무원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꾸짖으며 이씨의 손등을 때리고 목을 잡아 거칠게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엄마는 `취업난', `철밥통' 등을 들먹이며 대학 생활 내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강요했다"며 "최근에는 취직한 친구들까지 거론하며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다"고 어머니를 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모친이 자신에게 자주 손찌검을 해왔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100m 접근 금지 처분'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딸이 하도 공부를 하지 않아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타일렀을 뿐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한 것도 다 딸을 위하는 마음에서였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김승욱 기자 jslee@yna.co.krkimsw4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