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짬뽕용 분말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관계 당국이 긴급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처를 내렸다.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아라푸드(경기 평택시 소재)가 만든 ‘임사부짬뽕용분말’에서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해당 식품 유형은 복합조미 식품으로, 검사 및 단속 기관은 아이에스에이연구원으로 알려졌다.회수에 나선 제품은 100g 단위로 포장돼 시판됐다. 제조 일자는 2024년 4월11일이며, 소비기한은 2025년 4월10일까지다.대장균은 일반적으로 인간과 동물 소화계에 존재하는 무해한 박테리아다. 다만 일부 균주는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대장균이 검출된 식품은 인간 또는 동물의 분변으로 인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 식품을 판매하는 이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해당 회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짬뽕용 분말은 중식당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간 중식을 배운 창업주라도 쉽게 짬뽕 맛을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인터넷 등으로 분말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지원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올해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이번 사업으로 노동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만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를 포함한 약 2800명이 대상이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선착순 신청한 후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 내용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이다. 공고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하다.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모집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1차 모집은 이달 31일까지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