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인터넷 사이트를 공격하고 이를 해결하는 보안서비스를 사도록 강요한 `사이버 조폭'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6일 악성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배포한 뒤 이에 감염된 컴퓨터를 원격 조종, 70여 개 인터넷 업체 서버를 공격하고 피해 업체에 보안서비스를 팔아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IT보안업체 V사 실무총책 김모(38)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이 회사 이사 황모(37) 씨와 이들의 지시를 받고 PC방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박모(34)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에 자신들이 만든 26개의 악성 프로그램을 끼워넣는 식으로 인터넷에 유포해 이를 다운받은 컴퓨터 10만여 대를 감염시켰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컴퓨터로 감염 컴퓨터를 원격 조종해 70여 개 인터넷 업체 서버에 대량의 정보를 동시에 전송하도록 해 마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공격한 인터넷 사이트에 보안 서비스를 사도록 강요하고, 경쟁업체로부터 "영업을 방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해 업체 사이트를 공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속아 자신도 모르게 악성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네티즌들의 컴퓨터는 이들이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를 공격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 사용자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서 함부로 파일을 내려받지 말아야 하며 최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PC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