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발방지대책ㆍ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구치소 교도관이 공무와 관계없이 교정기관 전산망을 이용해 수용자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방의 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A(28.여)씨는 지난해 6월 다른 지역 구치소에 있던 박모(27)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 안에는 자신의 범죄 개요나 경력 등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누군가 자신의 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박씨가 있던 구치소 교도관은 박씨의 부탁을 받고 A씨의 범죄 개요와 경력,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 정보 등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씨가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A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교도관직무규칙'에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도 수용자 신분카드나 수형자 명부 등 개인정보 서류는 상관의 허가를 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공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교도관이 박씨에게 A씨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구치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교도관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