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에서 부패사건 재판을 담당할 때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 비교적 엄정한 형을 선고했다.

평소 형사사법에서 양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양형 실무' 책자 편찬에 참여하는 등 기초이론 정립에 기여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며 사법개혁위원회 출범에 관여했고 해박한 법률 지식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인 이은경 씨와 2남1녀.
▲부산(55ㆍ사시19회) ▲서울대 법대 ▲헌법재판소 파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