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60)씨가 형집행정지기간 만료로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원심을 확정받은 김씨가 확장성 심근병증 치료를 이유로 신청한 2차례의 형집행정지 기간(1차례 3개월)이 만료된데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29일 진주교도소에 재수감했다.

김씨는 그동안 진주시내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날 오후 4시께 수감됐다.

김씨는 2001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진주교도소 수감 중 전화사용과 흡연 등의 편의를 제공받기위해 당시 보안과장에게 1천200여만원을 건네고 2006년 7월 탤런트 권상우씨를 협박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구속기소됐으며 2007년 9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어 김씨는 부산고법 제2형사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권씨 협박혐의에 대해 무죄를, 뇌물공여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뒤 상고했으며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한편 김씨는 2006년 구속당시 당뇨와 저혈압, 협심증 등으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다음해 1월 구속집행정지됐으며 이 병원에서 입원한 뒤 수차례 연장신청을 했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