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 후 고의로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에게 최고 한도의 감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2005년 7월 아내와 이혼해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주라는 판결을 받고도 돈을 내놓지 않은 박모씨에게 30일의 감치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1992년 결혼한 뒤 외박을 일삼으면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고 결국 2003년 집을 나갔다.

혼자 아들을 키우던 아내는 남편 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05년 7월 법원은 박씨에게 월 50만원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박씨는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고 서울가정법원은 아내의 신청에 따라 밀린 양육비와 위자료 3천500만원을 5개월에 나눠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아 한 차례 감치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법원은 결국 박씨에 대해 재차 최고 한도인 30일간의 감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박씨처럼 이혼 후 양육비 등을 주지 않아 배우자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건수가 2004년 42건에서 2006년 63건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올해도 8월말까지 신청 건수가 51건에 달했다.

전국법원의 경우에도 2004년 131건이었던 이행명령 신청이 2004년 131건, 2005년 163건, 2006년 192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가정법원 김영훈 공보판사는 "이번 결정은 양육비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이행명령 제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