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회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 감금ㆍ폭행ㆍ흉기사용 혐의
경찰은 우선 술집 종업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 회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직접 종업원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폭처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형법상 상해죄의 2분의 1까지 형량을 가중처벌할 수 있다.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김 회장이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집단 폭행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 설령 김 회장이 집단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면 역시집단폭행범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은 또 3월8일 사건 발생 시간대에 김 회장 차남과 협력업체 D토건 김모 사장 등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토대로 '체포감금죄'를 추가했다. 술집 종업원들을 납치·감금해 폭행현장인 청계산 기슭 공사장으로 직접 끌고 갔거나,최소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회장 본인은 물론 비서실장, 협력업체 사장도 "북창동 S클럽 종업원들을 청계산에 데려간 것은 맞는데 김 회장님 부자는 없었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회장이 청계산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은 없지만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김 회장 측은 "청계산에는 아무도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말바꾸기를 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폭행과정에서 쇠파이프 등 흉기가 동원됐으며,술집을 오랜 시간 점거하고 사장과 종업원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술집 영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모씨가 사건 당일 현장 2곳에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지만 오씨가 해외로 출국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해 조폭 관련 혐의는 이날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병일/박민제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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