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도중 관중의 흥을 북돋우기 위해 던진 물병에 안경이 깨지면서 눈을 다친 관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인기가수 이승철씨에게 1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어영강 판사는 5일 이씨의 물병에 맞아 부상한 김모씨와 부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원고들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9월 6일 밤 9시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공연 도중 500㎖ 생수병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열광하는 관객들을 향해 던졌다.

이 물병은 관객 김씨의 왼쪽 눈 안경 부분으로 날아들었고, 이로 인해 석 달 뒤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신부와 함께 콘서트장을 찾은 김씨는 안경이 깨지면서 눈 주위가 2㎝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과실로 원고 김씨가 다친 만큼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어 판사는 김씨에게 향후 성형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 등 350여만원과 함께 위자료 600만원을, 김씨의 부모에게는 위자료 각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어 판사는 위자료 부분에 대해 "이 사고로 원고 김씨가 수술을 한 후에도 일부 상처가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혼식을 앞두고 안면부에 상처를 입은 점이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사고 발생 뒤 피해자를 만나 직접 사과하고 900만 원의 보상금을 제안했지만 피해자가 1천만원을 요구해 법정에 이르렀고 어 판사는 화해를 권고했지만 이번에는 이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이씨는 올해 4월에는 김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