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소녀와 성관계를 가져 구속됐다가 소녀의 `용서'로 처벌을 면한 30대 남성이 석방된 지 10여일만에 그 소녀를 다시 찾아가 성관계를 가졌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17일 평소 자신을 따르던 10대 소녀와 성 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김모(3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나이가 못된다는 점을 감안,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죄목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공소가 기각된다. 김씨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생 A양에게 "아버지처럼 생각하라"며 접근한 뒤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고시원 등지에서 6 차례나 성관계를 가졌다. 김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됐지만 A양이 평소 자신을 잘 대해주던 김씨를 용서하고 고소를 취하한 덕택에 지난해 8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석방된 지 10여 일 만에 다시 A양을 찾아가 두 차례나 성관계를 가졌고 결국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 그 리고 A양이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할 생각이었는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져 구속되고도 고소가 취소되자 또 다시 동일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A양의 대리인이 합의해 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