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와 관련, 지난해 국회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61)씨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도현 판사는 7일 "국회증언 거부는 약식으로 끝낼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정식심리를 위해 지난달 26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건평씨와 함께 약식기소됐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선봉술 전 장수천대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등 6명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정식재판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도영 판사는 "관련자들이 다른 사건에도 연루돼 있고 검찰에서도 관련자 진술을 들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등 미진한 부분이 있어 관련자 진술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건평씨 등은 지난해 9월과 10월 국회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요구를 통보받고도 뚜렷한 이유없이 불출석해 정무위원장에 의해 고발됐으며 서울중앙지검은 각각 벌금 2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