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폐용액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국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8)씨에 대한 첫 재판이 2년 9개월만에 열리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9시40분 서울지법 422호법정에서 맥팔랜드씨에 대한 첫 정식재판을 연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현행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와 시행령 규칙 19조 2항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도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공판기일소환에 2회 이상 불응하면 피고인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오는 12일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1~2주 뒤 기일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하고 계속 불응하면 곧바로 증거조사를 실시,결심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1월 초순께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에 재판권이 있다는 피고인측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공소가 기각될 수도 있지만 '평화시에는 합중국 군 당국이 군속과 가족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한 합의의사록을 근거로 삼으면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맥팔랜드씨는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와 시신방부제로 사용되는 포르말린을 무단방류토록 지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2000년 7월 녹색연합에 의해 고발됐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기소 결정을 떠넘기다 이듬해 3월에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맥팔랜드씨는 당시 사건을 맡았던 오재성 판사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데도 검찰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한 것은 문제"라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회부하자 검찰 조사에 응했던 태도를 번복, 법원의 소환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측도 맥팔랜드씨의 재판출석 불가 입장을 우리 법무부에 통보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법원의 공소장 송달 시도 역시 미8군측 비협조로 계속 무산돼 왔다. 맥팔랜드씨는 이 사건으로 군 자체 징계를 받고도 미8군 제34지원단 영안소 부소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