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9일 서울 동작구 상도2동 159번지 일대영구 임대아파트 재개발현장에서 벌어진 철거 대상 세입자와 철거 용역업체 간 충돌사태와 관련, 현장에서 화염병 등을 사용한 세입자 등을 조사한뒤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염병 사용자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철거민들이 사제총으로 쇠구슬을쐈다는 용역 직원들의 주장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충돌 과정에서 철거 직원 3명이 화염병에 화상을 입는 등 모두 20여명이부상했으나 이중 12명은 부상이 경미해 곧바로 퇴원했다고 전했다. 이날 충돌은 지난해 2월 철거가 시작된 이래 지금껏 이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 20여명을 쫓아내기 위해 관할 관청인 동작구청이 행정 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철거 용역업체를 동원, 강제철거에 들어가면서 빚어졌다. 재개발 사업은 N산업이 토지 2만3천여평을 매입, 지난해부터 추진돼 왔으나 세입자 20여명은 지난해 7월 2층 철거 건물 옥상에 망루 형태의 가건물을 짓고 `임대아파트 입주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지난 28일 세입자들은 대형 새총과 화염병 등을 사용하며 철거에 저항했으며 이과정에서 일부 용역 직원들은 화염병 때문에 화상을 입거나 철거 건물에서 뛰어내리다가 부상했다. 용역 직원들은 또 크레인에 매단 컨테이너를 이용, 철거 건물 진입을 시도하다크레인 운전 미숙과 세입자중 일부가 컨테이너에 매달린 소방 호스를 당기는 바람에컨테이너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면서 부상을 당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