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5일 미성년자를고용, 티켓다방을 운영하면서 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6.상업)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정모(24)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24일부터 최근까지 평택시 안중면의 S다방 등 티켓다방 2곳을 운영하면서 정모(16.여)양 등 미성년자 7명을 고용, 단란주점에 도우미로 보낸뒤 정양 등이 받은 수고비의 절반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모두 2천400만원을갈취한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