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지역에서 태풍 '매미' 피해 복구지원금이 양식어민들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압류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13일 통영시에 따르면 양식어민들에게 지급될 복구비 가운데 선급금(시설복구비의 50%)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설정된 압류 또는 가압류 규모가 이날 현재 299건,151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액의 보조금은 압류가 결정되기 전에 어민들에게 지급됐기 때문에 실제 압류나 가압류가 된 것은 82건에 11억5천여만원이다. 그러나 복구완료후 지급되는 나머지 50%에 대한 압류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어민들이 복구를 아예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압류 설정자는 대부분 사료공급업체와 가두리양식장이 밀집한 산양읍과 한산면일대 지역 단위농협.수협들로 지난달 말부터 경쟁을 벌이듯 무더기로 채권압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산도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정모(45)씨의 경우 3천900만원의 복구비를 받을예정이지만 이달초 한산농협과 통영수협 등으로 부터 모두 2억2천여만원의 추심 및가압류를 당했다. 정씨는 "복구비는 수천만원에 불과한데 2억원이 넘는 압류가 붙었다"며 "복구비를 압류하는 행위는 재기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울먹였다. 산양읍에서 가두리양식업을 하는 설모(50)씨도 시설복구비로 75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지만 사료공급업체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여만원의 압류가 설정돼 복구에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처음에는 관망자세를 보이다 사료판매업체 등에서 압류에 나서자 경쟁적으로 채권확보에 나서는 바람에 압류건수가 갑자기 늘어났다"며 "채권확보 행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쓸 수도 없는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금융기관들이 복구비에 대해 압류를 설정한 이상 복구작업에나설 어민들이 어디 있겠느냐"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으면 복구를 포기할 어민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