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인천지법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교원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을 최고법원 판결까지 유지하기로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가산점제도가 지방 사범대 육성 등 교육적 목적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데 합의, 교육권과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판단은 최고법원 판결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교육청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했으며 2004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지역가산점이 그대로 유지돼 지역가산점 범위 내의 점수차로 탈락하는 응시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은 지난 29일 권모(30)씨가 지난해 12월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인천의 사범대 출신자에게 준 가산점 때문에 불합격했다며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지역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선언한 교육공무원법에도 위배되는 만큼 교육청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