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등을 허위로 과대광고한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TV홈쇼핑, 광고 전단 등을 통해 화장품과 의료용구 등을 허위로 과대광고한 1백18개 업체(2백33개 품목)를 적발, 검찰 고발 또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의학적 효능 및 효과를 표방하거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끔 허위 과대광고한 사례가 90개 업체, 1백84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화장품인데도 기능성을 표방한 사례가 13개 업체, 20개 품목이었다. 식약청에 따르면 태평양은 보디케어 '이플립 셀룰라이트 컨트롤 젤' 제품 포장에 '지방분해, 노폐물 배출, 셀룰라이트 재생성 방지'로 표기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성제약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화장품 '매직실키 마사지크림'이 '피부 화이트닝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