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송두율 교수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신병처리를 강행한 것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 주종을 이뤘다. 그러나 송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쪽에서는 이날 검찰이 송 교수에 대해 사전영장을 청구하자 긴급 대책회의를 가지면서 22일 있을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 변호사는 "목요일 정도나 뭔가 검찰쪽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늘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일이 터져 당혹스럽다"며 모든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채 대책을 숙의하는 표정이다. 송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 여론이 높았던 공안검사들 사이에서도 송 교수가 검찰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전향 의사를 내놓지 않을 경우 거물급 공안사범에 대한 신병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검찰은 송 교수 입국에 앞서 "국정원 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히면서 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사실상 예고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송 교수 사법처리에 있어 포용력을 발휘해 달라는 노무현대통령과 강금실 법무장관의 `주문'을 배격하고 검찰의 입장을 관철시킨 만큼 향후 공안사건에서도 검찰의 독립성을 부각시킨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송 교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신병지휘를 요청하지 않았고, 공소보류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정원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특히 송 교수가 노동당 후보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사실을 적극 부인하자 수사팀 내부에서는 신병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급격히 무게 중심이 쏠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검찰 수사팀 관계자도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금품수수 혐의만 시인하고 있을 뿐 다른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 교수가 그간 9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경계인'으로서의 입장까지 포기하겠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핵심 혐의에 대한 부인을 거듭하는 한 `진정한 전향 의사'로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송 교수의 조사 태도 및 전향 의사의 강도에 따라 선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어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송 교수를 구속하는 것이 구속기소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무조건 구속기소로 이어진다는 법은 없다"고 말해 불구속 기소이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대검 공안부의 한 관계자도 "송 교수에 대한 신병을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언급, 선처 가능성에도 힘을보태줬다. 현행법에 따르면 간첩 등 공안사범의 경우 구속이 되더라도 전향 의사를 밝히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소보류로 석방된 사례가 있어 송 교수가 검찰수사에서 밝힌 태도가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강금실 법무장관이 그동안 두 차례 송교수 `사법처리 불가' 발언을 내놓으면서 검찰 수사에 신경을 곤두세운 법무부는 송교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최근 사법처리 불가 입장에서 다소 벗어나 검찰 수사 및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검찰의 구속 방침에 대해 일부 간부들은 다소간 의외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