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완선(34)씨와 전속계약을 하고 있는 팬엔터테인먼트측은 김씨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김씨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서울지법이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에는 김씨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라와 은행통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팬앤터테인먼트측은 `전속가수인 김씨가 전속계약을 어기고 누드화보 등을 촬영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앞서 채권 확보 차원에서 지난달 가압류신청을 냈다. 팬엔터테인먼트는 가압류 신청을 내기 전에 김씨의 누드 게시금지 등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