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피고인 6명 전원이 1심 판결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6일 "항소 만기일인 지난 3일까지 6명의 피고인이 모두 항소장을 냈다"며 "항소이유서를 첨부하지 않아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항소장을 낸 피고인은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6명으로, 이들은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최 전 실장을제외하면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상당수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일부는 통치행위를 내세워대북송금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한 점 등에 비춰 이들의 항소는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반면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특검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형량도 집행유예 부분만 빼면 특검팀의 구형이 상당 부분 수용됐다는 판단에 따라항소를 하지 않았다. 송 특검은 "법정공방이 벌어진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특검팀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고인들에 대한 집행유예는 법원의 양형으로서 존중한다"며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1심 판단에 배치되는 주장이 나오면 성실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