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4일 다단계 판매업등록없이 다단계 회원을 모집해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홍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타조 1마리를 분양받으면 1년간 사육한 뒤 매각해 원금과 함께 수익을 배분하며, 회원을 모집해 소개하면 회원 1인당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꾀여 426명의 회원을 모집해 타조분양대금 명목으로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