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밤늦게까지 가르치는 심야학원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용역을 받아 현재 조례로만 규정돼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심야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심야 교습시간 규제는 조례로만 규정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단속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방안은 또 과외 합법화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과외방 형태의 고액 과외를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과외교습 신고 요건에 기존 교습자 인적 사항, 교습료,교습과목 외에 교습 장소를 추가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 방안을 오는 5일 열리는 '학원법 정비를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각계 의견을 수렴, 연내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령과 규칙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